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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원회 의결 안건

2026. 10. 23. 당무위원회제25차 최고위원회의 부의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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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당무감사원 구성의 건

제안 사유

선출직 및 임명직 등 정무직·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직무 감사와 감찰을 위하여 주요 내용과 같이 당무감사원을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함

(※제25차 최고위원회의(26.10.19.)에서 부의)

주요 내용

임호선당무감사원장
現) 국회의원(재선,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결 주문

당헌 제23조 제1항 제18조 및 당규 제5호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주요 내용과 같이 당무감사원 구성(당무감사원장 : 임호선)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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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17. <생략>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26.8.11.> <이하 생략> 제114조(당무감사원) ①선출직 및 임명직 등의 정무직당직자와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직무감사와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원(이하 '감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감사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하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15조(구성) ①감사원은 정기전국당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2.> ②당무감사원장은 당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당무감사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⑤ <생략> ⑥당무감사원장의 임기는 당무감사원 구성 후 2년으로 하되, 감사위원의 임기는 당무감사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안건2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제안 사유

조직 정비를 위하여 주요 내용과 같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함

(※제25차 최고위원회의(26.10.19.)에서 부의)

주요 내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案)

여성 : 3명(38%)청년 : 2명(25%)원외 : 3명(38%)
한정애위원장여성당연직
현) 사무총장 현) 국회의원(4선, 서울 강서구병)
안태준부위원장당연직
현) 조직사무부총장 현) 국회의원(초선, 경기 광주시을)
양부남위원당연직
현) 중앙당 법률위원장 현) 국회의원(초선, 전남광주 서구을)
박홍배위원
현) 부산시당위원장 현)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
전진숙위원여성
현) 국회의원(초선, 전남광주 북구을)
김한나위원여성청년원외
현) 서울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오상택위원원외
현) 울산 중구 지역위원장
김종우위원청년원외
전)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권한 위임 요청(案) : 이후의 원활한 추가 구성과 사·보임 처리를 위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함

의결 주문

당헌 제23조·제27조 및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이후의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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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11. <생략> 12.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26.8.11.> <이하 생략> 제27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생략>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이하 생략>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4조(구성) ①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총장, 조직담당사무부총장,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윤리위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하 생략>
안건3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개정의 건(1)

중앙위원회 의장·부의장 임기 및 선출

제안 사유

중앙위원회 의장·부의장의 임기 및 선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함

(※제25차 최고위원회의(26.10.19.)에서 부의)

주요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서식 그대로 표시했습니다.파란 글씨 신설·변경 부분
당규제5호 중앙조직규정
<신설>
제12조의2(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당원대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의장이 유고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3(의장·부의장의 선출) ①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전국당원대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은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의2(온라인투표에 의한 의결)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 플랫폼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나 당무위원회가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온라인 투표에 의해 당헌을 개정할 경우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등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온라인 투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0.3.12.]
제12조의2→4(온라인투표에 의한 의결)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 플랫폼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나 당무위원회가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온라인 투표에 의해 당헌을 개정할 경우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등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온라인 투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0.3.12.]

의결 주문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제18호에 따라, 주요 내용과 같이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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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개정 2024.6.17.>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28. <생략>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이하 생략> 제20조(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생략> 6.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이하 생략>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생략>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생략>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26.8.11.> <이하 생략>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당규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2조의2(온라인투표에 의한 의결)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 플랫폼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나 당무위원회가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생략> ④온라인 투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0.3.12.]
안건4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개정의 건(2)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부위원장·부위원장 직제 신설

제안 사유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염태영)에 상임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함

(※제25차 최고위원회의(26.10.19.)에서 부의)

주요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서식 그대로 표시했습니다.파란 글씨 신설·변경 부분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55조(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①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지원확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둔다. ②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시·도당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신설> ⑤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고위 자치분권당정협의회, 광역 자치분권당정협의회 및 기초 자치분권당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55조(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①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지원확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둔다. ②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시·도당자치분권위원장, 상임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상임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정책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⑤→⑥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고위 자치분권당정협의회, 광역 자치분권당정협의회 및 기초 자치분권당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의결 주문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제18호에 따라, 주요 내용과 같이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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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생략> 5. 당규의 제정과 개폐<생략>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26.8.11.> <이하 생략>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2조(중앙당의 구성) ①중앙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이하 생략> 나. 상설위원회 : 당무감사원,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 국제위원회,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민생연석회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당헌당규강령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원, 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청년미래연석회의, 인재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개정 2020.8.19., 2022.8.19., 2024.8.5.> <이하 생략>
안건5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개정의 건(3)

중앙당후원회 규정 신설

제안 사유

당헌 제58조는 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규 및 후원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본사항을 당규에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함

(※제25차 최고위원회의(26.10.19.)에서 부의)

주요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서식 그대로 표시했습니다.파란 글씨 신설·변경 부분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제4장(집행기관)·제5장(원내기구)·제6장(정책연구소)·제9장(윤리심판원) 및 제10장(예산과 회계)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제4장(집행기관)·제5장(원내기구)·제6장(정책연구소)·제7장(중앙당후원회)·제9장(윤리심판원) 및 제10장(예산과 회계)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7장 중앙당후원회
<신설>
제1조(지정 및 구성) ①당대표는 당헌 제58조에 따라 중앙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고, 후원회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③중앙당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후원회 정관에 따른다. 제2조(운영계획 및 보고) ①중앙당후원회는 연 1회 이상 후원회 운영 및 후원금 모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당후원회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당후원회는 회계연도별 결산 및 후원금 모금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 및 감사) ① 중앙당후원회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계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국 및 운영관리) ①중앙당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중앙당 사무처는 중앙당후원회의 원활한 사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국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점검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중앙당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정관은 관계 법령 및 당헌·당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관의 변경 시 중앙당 사무처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결 주문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제18호에 따라, 주요 내용과 같이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을 개정함
관련 규정 보기
[당헌]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생략>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생략>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26.8.11.> <이하 생략>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지정) ①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안건6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개정의 건(4)

디지털전략국 명칭 변경 및 홍보국 업무분장 정비

제안 사유

당규 제5호 제81조에 따른 사무처의 업무편제를 명확히 하고자,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함

(※제25차 최고위원회의(26.10.19.)에서 부의)

주요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서식 그대로 표시했습니다.파란 글씨 신설·변경·이동 부분
당규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96조(홍보국) ①홍보국은 홍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 정강·정책 및 당 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11., 2022.9.19.> ②홍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1., 2022.9.19.> 1. 당의 장·단기 홍보 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4. 방송연설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 제96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제96조의2 제2항으로 이동 <2022.9.19.>]
제96조(홍보국) ①홍보국은 홍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 정강·정책 및 당 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11., 2022.9.19.> ②홍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1., 2022.9.19.> 1. 당의 장·단기 홍보 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4. 방송연설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기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영상홍보물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7. 당의 사진·영상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 제96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제96조의2 제2항으로 이동 <2022.9.19.>]
제96조의2(디지털전략실)①디지털전략실은 제77조제4항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스마트정당 실현과 당의 플랫폼 구축 등 정당현대화 및 디지털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9.19.> ②디지털전략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9.> 1. 디지털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네트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지지자의 소통·조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8.3.> 5. 디지털매체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기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스마트정당 및 AI정당에 관한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3.> 7. 당 공식 홈페이지 및 디지털매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8.5.> 9. <삭제 2026.8.3.> 10. 당무 온라인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8.5.> 12. <삭제 2026.8.3.> 13. <삭제 2026.8.3.> 14. 영상홍보물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15. 당의 사진·영상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19.> 17. 기타 디지털미디어 및 플랫폼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3.> 18. <삭제 2024.8.5.> [종전 제96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제96조의2 제2항으로 이동 <2022.9.19.>]
제96조의2(디지털전략국)①디지털전략국은 제77조제4항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스마트정당 실현과 당의 플랫폼 구축 등 정당현대화 및 디지털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9.19.> ②디지털전략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9.> 1. 디지털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네트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지지자의 소통·조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8.3.> 5. <삭제 2026.10.23.> 6. 스마트정당 및 AI정당에 관한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3.> 7. 당 공식 홈페이지 및 디지털매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8.5.> 9. <삭제 2026.8.3.> 10. 당무 온라인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8.5.> 12. <삭제 2026.8.3.> 13. <삭제 2026.8.3.> 14. <삭제 2026.10.23.> 15. <삭제 2026.10.23.> 16.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19.> 17. 기타 디지털미디어 및 플랫폼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3.> 18. <삭제 2024.8.5.> [종전 제96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제96조의2 제2항으로 이동 <2022.9.19.>]

의결 주문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제18호에 따라, 주요 내용과 같이 당규 제5호「중앙조직규정」을 개정함
관련 규정 보기
[당헌]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생략>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생략>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26.8.11.> <이하 생략>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안건7

당규 제4호 및 제10호 부칙 개정의 건

제안 사유

당헌 부칙 제23호와 연계된 당규 규정이 오편입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당규 체계 및 개정이력을 정비하고자 당규 부칙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함

(※제25차 최고위원회의(26.10.19.)에서 부의)

주요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서식 그대로 표시했습니다.파란 글씨 신설·변경 부분
당규제4호 당직선출규정
부칙 <2026.06.16, 제27호> 제1조(시행일) 이 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9회 지방선거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7조제3항제2~3호 및 제35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회 지선 공정공천, 경선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하여 향후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2026.06.16., 제27호> <삭제 2026.10.23>
부칙 <2026. 7.14, 제28호> 이 규정은 2026년 7월 1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7.14, 제28호> 이 규정은 2026년 7월 1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8. 3, 제28호>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8. 3, 제29호>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당규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신설>
부칙 <2026.10.23, 제28호> 제1조(제9회 지방선거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7조제3항제2~3호 및 제35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회 지선 공정공천, 경선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하여 향후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2조(위임) 제1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의결 주문

당헌 제23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및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의 부칙을 개정함
관련 규정 보기
[당헌] 제23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생략>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생략>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26.8.11.> <이하 생략>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26. 6. 16, 제23호>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9회 지방선거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징계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에는 제9회 지선 공정공천, 경선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하여 향후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